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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제태크

자녀에게 주식·돈 물려주기, 부모가 가장 많이 묻는 6가지

by 달빛 경제노트 2026. 10. 8.

 

자녀에게 주식·돈 물려주기, 부모가 가장 많이 묻는 6가지
자녀에게 주식·돈 물려주기, 부모가 가장 많이 묻는 6가지

 


"우리 아이 앞으로 주식 좀 사줄까?" 요즘 30대, 40대 부모들 사이에서 부쩍 늘어난 고민이다.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의 힘이 커지니,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산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궁금한 게 쏟아진다. 세금은? 계좌는 어떻게? 신고는 꼭 해야 하나? 부모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Q1.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다. 자녀에게 주는 돈(증여)에는 비과세 한도가 있다.

 

이렇게 나눠 주면 세금 0원
이렇게 나눠 주면 세금 0원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이 한도 안에서 주면 증여세가 0원이다. 핵심은 "10년 단위"라는 것.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긴다. 그래서 위 그림처럼 태어났을 때 2천만원, 만 10세에 2천만원, 성년이 된 만 20세에 5천만원을 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총 9천만원가량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일찍 시작할수록 이 비과세 구간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셈이다.

 

Q2. 한도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한다. "어차피 세금 0원인데 신고가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신고는 꼭 해두는 게 좋다. 세금이 0원이어도 말이다.

이유가 있다. 신고를 해두면 "이 돈은 OO년에 부모가 적법하게 증여한 자금"이라는 공식 기록이 남는다. 그럼 나중에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크게 불어나도, 불어난 수익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원금만 증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해두면, 나중에 그 계좌의 돈이 커졌을 때 "이 돈 어디서 났냐"는 자금 출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된다.

 

Q3. 자녀 명의 주식계좌는 어떻게 만드나요?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계좌를 못 만드니, 부모가 대리로 개설한다.

증권사 앱이나 지점에서 만들 수 있는데,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이용할 증권사에 미리 확인하면 좋다.

계좌를 만든 뒤에는, 앞서 말한 대로 먼저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이체)하고 증여신고를 한 다음, 그 돈으로 주식이나 ETF를 사주면 된다. 순서가 중요하다. 증여 → 신고 → 투자, 이 흐름을 기억하자.

 

Q4. 뭘 사주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정답이 없지만, 아이 돈은 아주 긴 시간(10년, 20년) 묻어둘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짧게 사고파는 것보다 길게 묻어두기 좋은 것이 어울린다.

개별 종목 하나에 몰아넣기보다는, 앞서 다룬 것처럼 여러 기업에 분산되는 ETF(예: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가 초보 부모에게는 마음이 편하다. 한 회사가 흔들려도 전체가 휘청이지 않으니까. 매달 조금씩 꾸준히 사 모으는 방식도 시간 분산 효과가 있다.

물론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늘 따르므로, 아이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은 없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Q5. 조부모가 주는 것도 합쳐지나요?


그렇다. 비과세 한도는 "받는 사람(자녀) 기준, 직계존속을 묶어서" 계산한다. 쉽게 말해 부모가 준 것과 할머니·할아버지가 준 것이 합산된다.

그래서 "엄마도 주고, 할머니도 주면 각각 2천만원씩 되겠지"는 오해다.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다 합쳐서 2천만원까지가 비과세다. 양가에서 나눠 줄 계획이라면 이 합산 기준을 꼭 염두에 두자.

 

Q6. 지금 안 하면 손해인가요?


"손해"라기보다, 일찍 할수록 유리한 건 분명하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비과세 한도는 쌓이지 않는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새 한도가 생기므로,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비과세 기회가 줄어든다. 아이가 어릴 때 시작할수록 2천만원 구간을 더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시간이 복리를 만든다. 같은 돈이라도 20년을 굴린 것과 5년을 굴린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아이의 긴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다.

다만 무리할 필요는 없다. 우리 집 형편에 맞는 금액으로, 비과세 한도 안에서, 신고를 챙기며 시작하면 충분하다.

※ 세법·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증여신고나 투자는 홈택스·세무 전문가·증권사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