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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제태크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오히려 남는다고요?

by 달빛 경제노트 2026. 10. 12.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오히려 남는다고요?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오히려 남는다고요?

 

 

"기부를 했는데 오히려 돈이 남는다"는 말, 선뜻 믿기 어렵다. 그런데 정말 그런 제도가 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이름만 들으면 "고향에 기부하는 거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 알고 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서 기부한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다. 어떻게 그런지, 궁금한 점들을 하나씩 풀어본다.

 

Q1. 고향사랑기부제가 뭔가요?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지방 재정을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핵심은 꼭 "고향"일 필요가 없다는 것. 내 주민등록 주소지만 아니면 어느 지역이든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다. 부모님이 계신 지역, 좋아하는 여행지, 응원하고 싶은 지역 등 자유롭게 고르면 된다. (단, 내가 지금 사는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

 

Q2. 기부인데 왜 이득이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다. 두 가지 혜택이 동시에 따라오기 때문이다.

 

10만원 기부하면 생기는 일
10만원 기부하면 생기는 일

 

 

첫째, 세액공제. 10만원까지 기부하면 그 전액을 세금에서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0만원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이다. 즉 10만원을 기부해도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0원에 가깝다.

둘째, 답례품. 기부하면 그 지역에서 기부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준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어치 답례품을 받는 것이다. 지역 특산물, 지역화폐 상품권 등 종류도 다양하다.

정리하면, 10만원을 기부 → 10만원은 세금으로 돌려받고 → 3만원어치 답례품까지. 결국 3만원어치가 공짜로 생기는 셈이다. 이래서 "기부인데 남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Q3.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연간 기부 한도는 개인당 2,000만원이다.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해도 되고, 합산해서 이 한도 안이면 된다.

다만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건 10만원까지다.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율이 낮아진다(초과분은 더 낮은 비율로 공제). 그래서 "세금 혜택만" 노린다면 딱 10만원 기부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 답례품도 받고, 낸 돈도 전부 돌려받으니 부담이 거의 없다.

물론 지역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면 더 기부해도 된다. 10만원 초과분도 답례품은 30%까지 나오니까.

 

Q4. 어떻게 기부하나요?

 

생각보다 간단하다.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이라는 공식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가입
기부할 지역 선택 (내 주소지는 선택 불가)
금액 입력하고 결제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답례품을 30% 한도 안에서 고르기

온라인이 어렵다면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고, 이게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때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처리된다.

 

Q5. 주의할 점은 없나요?

 

몇 가지만 알아두자.

 

첫째,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낸(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 낼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엔 돌려받을 것도 없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환급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니 참고하자.

둘째, 답례품 목록은 자주 바뀐다. 원하는 답례품이 있는지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답례품은 선택이라, 원치 않으면 세액공제만 받을 수도 있다.

셋째, 연말에 몰린다. 연말정산을 앞둔 12월에 기부가 몰리는데, 그 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한다. 미리 해두면 여유 있다.

기부도 하고, 낸 돈도 돌려받고, 지역 특산물까지 받는 제도. 이런 게 흔치 않다. 아직 안 해봤다면 올해 10만원으로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 한도·공제율은 2026년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이나 행정안전부 자료에서 확인하세요.